오는 2013년 7월부터 성인 기준 나이가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년 나이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 나이를 하향하는 방침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결정됐으며 청소년의 조숙화와 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과 대만은 20세를 성인 기준 나이로 뒀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은 18세를 성인기준 나이로 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19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지고 청소년보호법상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을 만 19세로 낮춰야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결혼이나 주택 매매등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외국인의 귀화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민법 개정이 성인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과연........ 뭐 해서 경제활동 참여를 할 수 있으련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